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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있습니다. 24년 연말정산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 신청 방법 (간소화 서비스)
구분 | 시기 | 해야 할 일 |
근로자 | 01.20~03.11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하기 |
01.20~02.28 | 공제증명자료 제출 | |
02.01~02.28 | 공제신고서 제출 | |
회사 | ~2023.12.31 | 연말정산 업무 준비 |
01.20~02.28 | 서류 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03.11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4년 1월 15일 (월) 부터 오픈됩니다.
신고. 납부 기한은 2024년 3월 11일 (월) 까지 입니다.
연말정산은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간소화 방법에 대해 보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의 오른쪽 아래에서 두번째 챕터에 표기되어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에 들어가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근로자) > 근로자 소득. 세액 공제 자료 조회 들어가기
2023년 해당 월을 전체 클릭하고 돋보기 모양은 모두 클릭 해주면 됩니다. 다음 회사에 제출해야하는 근로자의 경우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끝입니다. 매우 간단한 방법이니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고지. 환급-> 국세 환급금 찾기에 들어가주세요.
표시된 부분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조회하기 눌러서 국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5년 동안 환급 받지 못한 국세 환급금도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 위와 같이 미리 예상 환급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단 모의 계산이고 예상 세액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다는점 참고해주세요.
3. 연말정산 환급금 들어오는 시기는?
연말 정산 후 환급금이 들어오는 시기는 보통 2월 급여 정산 때 결정 세액보다 납부 세액이 크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결정세액보다 이 납부세액이 적다면 환급이 불가능하고 세금을 뱉어내야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 따라서 3월에서 4월에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환급액의 처리 기간과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4. 2024년 변경된 소득공제 내용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액 공제 항목들이 늘어난 거 알고계신가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① 기부금도 세액공제
고향사항기부금 공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사는 곳과 다른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게되면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주는 제도인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 이를 넘는 기부액은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대중교통 이용 비용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비로 사용한 금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까지 2배로 늘어났습니다.
③ 영화비도 공제 대상에 해당
7월 이후부터 영화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영화 티켓 가격의 30%를 공제 받게됩니다.
④ 연금계좌 공제 한도
연금계좌 공제 한도도 기존의 400만원에서 앞으로 6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IRP 납입 까지 같이 할 시에는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⑤ 월세액 세액공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 400만원 한도 이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하니 미리 확인하시고, 위의 내용들 놓치지 않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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