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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 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월세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알아서 신청하지 않는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푼이라도 놓치지 않고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그 내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
월세 공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구분이 된다. 공제 방법은 신청 대상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을 살펴본 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택 해야 한다. (단, 신청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총 소득에서 일부 공제로 과세표준을 차감 | 산출 세액에서 일부를 차감해주는 것 |
주택 규모 및 급여 조건 없음 | 급여에 따라 공제비율 차등, 무주택만 해당 |
공제액: 300만 원(총 소득에 따라 상이함) | 공제액: 750만 원(15~17% 공제) |
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신청방법
● 공제 대상 조건
1.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세 6,000만 원)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받지 않은 경우)
3. 계약서상 등본 주소가 동일해야 하며 전입 신고 완료 상태이어야 한다.
● 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단,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이하의 주택까지 가능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단독. 다가구 다세대 일반 주택 가능)
● 세액공제율
월세액은 연간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그 이상은 공제되지 않는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17% 세액 공제 (종합소득세 4,5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 5500만 원~7000만 원 이하 근로자: 15%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6,000만 원 초과자 제외)
● 신청방법
-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 퇴사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신청한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 소득공제 조건
-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대상자가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에 해당된다.
- 연 소득의 25% 를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25% 이상이 아니면 해당되지 않음)
- 당해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사람만 해당된다.
※ 월세 세액 공제와 다른 점은?
① 신청자의 급여 액수나 주택 규모에 제한이 없다.
②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③ 집 소유, 전입신고여부와는 무관하다.
쉽게 말해서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처리를 한다고 보면 된다.
● 소득공제율
연간 총 소득 | 공제 한도 |
7천만 원 이하 | 총 급여액의 20% 또는 300만 원 중 낮은 금액 |
7천만 원 초과~1.2억원 이하 | 250만 원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300만 원이다.
● 필요서류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홈택스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월세 현금영수증 내용이 같이 포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연말정산 기간에 월세 공제 누락 신청 방법
연말정산 기간에 월세 공제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추가적으로 정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5년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니 환급 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누락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또는 연말정산 기간 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이때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 경정청구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신고 내역을 정정 요청하는 것. 납부 기한에서 5년이 지나기 전에 월세 납입액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기간에 세액 환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누락 신청이 가능하니 꼭 놓치치 않고 절세하시길 바란다.
※ 신청방법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월세 공제 해당 되지 않는 경우
1. 자녀의 월세 납부 시 세액 공제 불가능 → 부모가 해당 월세방에 전입하지 않았다면 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다.
2. 관리비는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월세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3. 월세 공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제를 금지하는 특약이 포함된 경우 불법 조항이므로 특약 사항과 관계없이 공제 신청 및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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