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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에서는 신청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금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대상


1. 가구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자녀장려금은 해당x
 홑벌이 가구 1)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부부 합산)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었으나 7,000만 원으로 개정이 변경되었다.  
 

3.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단, 위의 요건들을 충족해도 아래 유형에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없다.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하다)
②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2.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홈택스 앱 또는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앱으로 신청 시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
- pc로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로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출처: 국세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출처: 국세청)


2.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전화로 (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 신청은 해당 안됨)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한다.


3. 서면 신청 : 평일 9시~18시 (토. 일 공휴일 제외)
▶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6:00~24:00



3.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1. 정기 신청


-대상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산정 대상: 23년 연간 소득)
-신청 시기: 2024년 5 월 01일 (수) ~ 05월 31일(금)까지

2. 반기 신청


-대상자(신청자격) : 근로소득자,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신청 시기: 23년 하반기 소득 → 24년 3월 1일 ~ 24년 3월 15일까지

 

 

3. 기한 후 신청 기간


-6월 1일~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단,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금액의 10% 감소한다.)

※ 주의할 점

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한다.
②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감소되므로,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시기 확인 잘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 자녀 장려금 지급 시기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3.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근무월수 +6)
 하반기  24.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5.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출처: 국세청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1) 2,100만 원 미만
2)2,100만 원 이상~7,000만 원 미만
1)2,500만원 미만
2)2,500만 원 이상~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자녀 1인당 100만원
2)100만원 -(총급여액등 -2,100만원)*4,900분의 50
1)자녀 1인당 100만 원  
2)100만원 - (총급여액등 -2,500만 원) * 4,500분의 50
  • 24년도부터 지급액 및 총소득기준이 개정되었으며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개정 후에는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미리 확인하세요,

 

6. 2024년부터 변경된 개정안 


①신청 자격
최근 급여 수준을 반영하여 연 소득 4,000만 원 이상부터 7,000만 원 미만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걸로 개정되었다.
단 재산 요건은 변경 사항 없다.

②지급액
기존에는 자녀 한 명당 최소 50~80만 원까지였으나 개정 후에는 100만 원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더 지원금이 늘어났다.

③적용시기
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에 해당되시는 자녀를 양육하시는 모든 분들은 꼭 혜택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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