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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매년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중 하나이다. 이번 글에서 2024년도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에 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방법 그리고 금액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배우자포함)로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자신이 대상자인지 조회가 가능하니 간편하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으로 구분이 되며,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종교인 소득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대가


2.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한다.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합계액)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한다. 
(단,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3. 가구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단독가구,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는 모두 홑벌이 가구이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165만 원부터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은 전년도 9월 1일~9월 15일까지 / 하반기분 신청은 당해연도 3월 1일~3월 15일까지 신청가능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반기신청 기간에 다시 한번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지 않고 신청하길 바란다.

 
○신청 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또는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로 신청이 가능, 세무서로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를 통해서 근로장려금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니 확인하고 신청해 보길 바란다.


○필요한 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이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이다.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0.10MB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1. 정기신청

-정기분(5월 1일~5월 31일) →8월 말 지급
-기한 후(6월 1일~11월 30일)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10% 감액지급)

2. 반기신청

상반기분 (9월 1일~9월 15일) →12월 말 지급(35%)
하반기분 (3월 1일~3월 15일) →6월 말 지급(100%-12월 말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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