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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기부금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심지어 올해부터 신설된 고향사랑 기부제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뿐 아니라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과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
구분 | 공제항목 |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 공제율 | |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기부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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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 |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 법정+우리사주+지정 20%(35%) | |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외 |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30% | |
종교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
기부금 세액 공제는 어떤 기부금이냐에 따라 공제 금액의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때 정치자금, 법정 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 전액이 세액 공제가 되며, 나머지는 10~30%만 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 공제를 받으시는 분들은 종교단체 기부금 교회 또는 그 외 기부금을 내게 될 텐데,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이며 그 외에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의 한도는 근로소득의 30%이다.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한건 30%까지도 적용이 된다. 위의 내용에서 올해부터 추가적으로 '고향 사랑 기부제'가 연말 정산 시 세액 공제 혜택으로 추가되었다.
기부금 이월공제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 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매년 초과되는 기부금은 이월이 가능하다. 초과된 금액은 10년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이월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이월분을 조회 입력하여 공제 신고서를 작성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혹시 모르니 기부금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첨부자료로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편리한 연말정산 → 공제 자료 조회로 들어가서 → 공제 신고서 작성 → 기부금 명세를 확인해주세요.
고향 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24년 새로 추가된 항목)
☞고향 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기부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시군구(기초) 및 시도(광역)
● 기부자: 개인만 가능(법인은 기부 불가함)
● 기부방법: 고향사랑기부시스템(온라인) / NH 농협(오프라인 대면접수)
● 기부금액: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모든 지자체 기부한 금액 합산 기준)
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의 한도 내에서 답례품도 제공을 한다고 하니 기부를 통해서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동시에 답례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 공제율
기부액 | 세액공제 비율 |
10만 원 이하 | 100% |
10만 원 초과 500만원 이하 | 16.5% |
기부한 금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전액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10만 원을 기부했다면 10만 원을 그대로 세금에서 세액공제받는다는 말이다.
10만 원 초과분부터 500만 원까지는 16.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이뿐 아니라 답례품 제도도 있다. 기부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즉, 10만 원을 기부했다면 10만 원 세액공제에 3만 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으므로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꼭 현명하게 절세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