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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까지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환급방법 바로 알아볼게요.

1.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의료비 지원금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은 불가능하다.)

 

신청기한
퇴원일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토•공휴일 포함)

제출 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 지원 신청 서식 파일. 편하게 사용하세요 ↘

2023년_재난적의료비_지원사업_신청서식(1~20호)_홈페이지용.hwp
0.14MB
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퇴원_후_신청).hwp
0.10MB
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입원_중_신청).hwp
0.11MB
2023년_재난적의료비_지원사업_신청서식(1~20호)_홈페이지용.hwp
0.14MB

 
 

2.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①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한다.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②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100% (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 소득 구간(기준 중위소득별) 별 의료비부담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 
 

 
③ 재산기준: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한다. 
④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0%를 초과한 기준금액 ☞ 상세 보기 
 

더보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총액이 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80%를 지원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는 12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60만 원 초과 시 70%를 지원한다.
기존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 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60%를 지원한다.
100%초과~200% 이하: 의료비가 연 소득의 20%를 초과하면 심사를 통해서 50%를 지원한다.

외래 진료 항목도 지원 대상에 포함

 

24년부터 달라진 의료비 지원 내용은?

 

 구분  2024년 이전  2024년 이후 바뀐 점
 지원 범위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 질환만 가능
외래 진료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
 지원 금액  3천만 원  5천만 원
 지원 기준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했기 때문에 기준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원 불가능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기준 금액 초과시 지원

 

단, 만원 이하의 소액 진료비와 단순 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된다. 미용, 성형, 간병비 등 일부항목도 제외 대상이다.

 



실손의료보험 같은 보장성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을 미리 가입해두지 못하신 분들도 의료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가족들 또는 내가 아파서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지원받을 수 있으니 혜택 놓치지 않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면 도움되는 글>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 병원비 환급 방법 및 제한 사항

병원비 환급 받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바로 보기 가능합니다. 질환구분 없이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항목에서 50~80% 지원해 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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