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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까지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환급방법 바로 알아볼게요.
1.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의료비 지원금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은 불가능하다.)
● 신청기한
퇴원일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토•공휴일 포함)
● 제출 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 지원 신청 서식 파일. 편하게 사용하세요 ↘
2.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①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한다.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②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100% (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 소득 구간(기준 중위소득별) 별 의료비부담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
③ 재산기준: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한다.
④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0%를 초과한 기준금액 ☞ 상세 보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총액이 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80%를 지원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는 12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60만 원 초과 시 70%를 지원한다.
기존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 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60%를 지원한다.
100%초과~200% 이하: 의료비가 연 소득의 20%를 초과하면 심사를 통해서 50%를 지원한다.
외래 진료 항목도 지원 대상에 포함
24년부터 달라진 의료비 지원 내용은?
구분 | 2024년 이전 | 2024년 이후 바뀐 점 |
지원 범위 |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 질환만 가능 |
외래 진료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 |
지원 금액 | 3천만 원 | 5천만 원 |
지원 기준 |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했기 때문에 기준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원 불가능 |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기준 금액 초과시 지원 |
단, 만원 이하의 소액 진료비와 단순 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된다. 미용, 성형, 간병비 등 일부항목도 제외 대상이다.
실손의료보험 같은 보장성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을 미리 가입해두지 못하신 분들도 의료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가족들 또는 내가 아파서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지원받을 수 있으니 혜택 놓치지 않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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