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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출산 전 육아휴직 급여로 신청하였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우선, 육아 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급여를 어느 정도 수급 가능한지 급여도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육아휴직급여 금액 및 모의 계산 방법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전 급여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22년 01월 01일 이후부터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변경되었는데 기존에는 1~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4~12개월까지 통상임금의 50%를 수급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한액은 150만 원까지 이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80%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한액 기준 1,125,000원이 됩니다. 2024년에는 급여가 50만 원 이상 인상 되면 206만 원가량을 육아휴직급여로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한 가지 유의점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단위 기준이 6개월~7개월인 경우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2.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포털 검색창에 고용보험 사이트가 뜨면 육아휴직으로 바로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보험 사이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모성보호'에서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눌러주세요.  

출처: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은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중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해 주시고 꼭 인증서가 있지 않아도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한 간편 인증 로그인을 이용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개인 클릭 '간편 인증 로그인'을 이용하였습니다. 
 

출처: 고용보험 사이트

다음과 같은 신청 정보는 사업주가 입력을 해주어야 육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입력할 내용은 없으므로 제대로 정보가 들어갔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혹시 신청이 되기 전이라면 육아 휴직 시작 후 1달 뒤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그전에 회사 측에 꼭 요청을 먼저 해주세요. 회사 측에서 신청이 늦어지면 급여신청도 불가능합니다.
 

 
작성 방법도 사이트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한 경우는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세요.
단,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인의 정보란에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합니다. 
 

출처: 고용보험 사이트

 
저는 10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위와 같이 휴가 부여기간이 뜹니다. 이렇게 회사와 협의한 휴가 기간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1월까지 육아휴직 사용 후 출산 한 달 전부터 출산 휴가, 출산 후에 육아휴직 단계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출처: 고용보험 사이트

 
지급받을 계좌를 확인하고 입력을 해주세요. 나머지 체크란은 '아니요'에 선택을 하였으나 배우자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라고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혹시라도 수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시는 경우라면 체크를 다르게 해주셔야 합니다.
 

출처: 고용보험 사이트

 
해당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아니요'를 모두 선택해 주었습니다. 
만약 3+3 육아휴직제를 적용하시는 경우라면 당연히 다르게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체크란을 모두 체크했다면 처리센터를 입력해주어야 하는데 저는 제가 사는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인 인천서부 고용센터로 등록해 주었습니다. 
 

출처: 고용보험 사이트

 
1,2번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제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 출산 전에 미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6번에 해당되는 사항에 서류 첨부가 필요합니다. 보통 산부인과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을 때 받았던 임신 확인서를 제출을 합니다. 임신확인서 사본 파일을 업로드해 주세요.

출처: 고용보험 사이트

 
모두 체크란들을 체크해주시고 나서 임지저장을 해야만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임시저장 후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완료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고 나면 처리 기간은 보통 일주일 내외인데 주말 제외하고 2-3일 정도면 보통 급여가 입금됩니다. 급여는 통상임금에 따라 다른 부분이라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서 모의계산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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